HMM 해원노조, 올해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 돌입..결과에 촉각

김보경 2021. 8.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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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난항으로 22일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HMM 해원노조는 이날 정오부터 23일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조합원 45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해원노조의 파업 투표가 가결될 경우 HMM은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서게 된다.

HMM 해원노조 관계자는 "최대한 파업은 피하고 싶다"면서 "사측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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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입장차에 가결 가능성 높아..육상노조도 23일 실시 유력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난항으로 22일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HMM 선박 발 묶이나…첫 파업위기 고조 [HM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MM 해원노조는 이날 정오부터 23일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조합원 45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는 23일 오후 나올 예정이지만 노조와 사측 간 입장차가 커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도 23일께 파업 투표를 실시한다.

해원노조는 지난 20일 사측과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조정 중지로 마무리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육상노조도 앞선 19일 3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HMM 사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최대 8년간의 임금동결과 업계와의 격차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원노조의 파업 투표가 가결될 경우 HMM은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서게 된다.

다만 선원법상 운항 중인 선박의 선원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불가능해 부산항에 도착한 선박의 컨테이너 하선과 출항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전체적인 선박 운항을 관리하는 육상노조까지 파업에 동참한다면 수출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파업 돌입은 노사 모두에게 부담인 터라 사측이 채권단 설득 등을 통해 추가 안을 제시하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HMM 해원노조 관계자는 "최대한 파업은 피하고 싶다"면서 "사측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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