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K-백신' 임상시험 참여 사례비는 5천원?
제약사서 임상시험 자원자에게 사례비 따로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김예정 인턴기자 = 정부가 19일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자원자에게 공공기관 입장료 할인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부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임상시험 자원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국립수목원, 과학관과 같은 공공시설 입장료를 할인 혹은 면제하고 1회 4시간가량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혜택이 너무 미미해 참여 동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립수목원의 성인 입장료가 5천원이고 그나마 액수가 큰 산림청 숙박시설 비용 할인 금액도 몇만 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를 전한 기사에는 "공짜로 임상시험을 시키려고 한다", "위험을 생각하면 저 정도 인센티브는 어림도 없다", "차라리 합당한 돈을 주라"는 등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다.
이 발표를 전한 일부 언론도 백신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3상 임상시험에 참여자를 모으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고작 몇천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오해다.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 외에도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사가 임상시험 자원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조만간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1·2상 자원자에게 사례비를 제공했고, 3상에서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다른 제약사들도 임상시험 자원자에게 사례비를 준다.
이 사례비가 제약사의 의무는 아니지만, 임상시험 자원자가 들인 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보상하기 위해 제약사 대부분이 현금을 제공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르면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그 금액과 지급 방법, 시기 등이 대상자 등에 제공하는 문서에 명확히 기록되었는지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
즉, 사례비 지급이 필수는 아니나 지급한다면 정확한 액수 등을 문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
임상시험 사례비는 시험약의 위해성 정도나 참여 기간 등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액수는 자원자에게만 통보된다.
국내 한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모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각 자원자에게 1회당 10만∼20만 원이 지급됐다. 자원자는 평균 8∼9회 임상시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비는 해외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폭스비즈니스는 지난해 3월 미국 연구기관 '카이저 퍼머넌트'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1차 임상시험에서 자원자에게 1회당 100달러(한화 약 12만 원)를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임상시험 자원자가 받는 사례비는 평균 50∼300달러(한화 약 6만∼36만 원)로 다양하며, 사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때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임상시험 자원자 인센티브는 국내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의 하나로 각 제약사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와는 별개다.
국내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해당 제약사에서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 유바이오로직스, HK이노엔,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큐라티스, 셀리드 등 7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가임상시험재단에 온라인으로 '임상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임상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임상시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출 뒤 언제든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를 결정한 이후에도 임상시험을 거부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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