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 하겠다" 차량 매각..법원 "못 믿겠다" 실형 선고

박영서 2021. 8. 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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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A씨가 범행에 쓰인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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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 운전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8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원주지역에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도로까지 약 20㎞ 구간을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가 범행에 쓰인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각했으나, 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오래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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