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고정대교 안전등급 '양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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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인 고정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B(양호)로 평가됐다고 21일 밝혔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해 수행하고 있다.
제1종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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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인 고정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B(양호)로 평가됐다고 21일 밝혔다.신대구부산고속도로선상에 있는 고정대교는 경북 청도군과 경남 밀양시를 잇는 연장 1320m의 도로교량으로 2006년 2월에 준공됐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해 수행하고 있다.
제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말한다. 연장 500m 이상인 교량과 연장 1km 이상의 터널 등이 1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제1종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등급별 진단주기는 A등급(우수) 6년,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 5년,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4년으로 돼 있다.
준공 후 두 번째 정밀안전진단에서 고정대교가 받은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보조부재는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주부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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