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내일 광화문서 예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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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도 수차례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해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오는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예고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21일 "내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연합예배로 진행된다"며 "예배는 전광훈 담임목사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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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도 수차례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해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오는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예고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21일 "내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연합예배로 진행된다"며 "예배는 전광훈 담임목사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국 신도들이 자유롭게 광화문 광장 근처로 와서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유튜브로 주일예배에 참석한다"며 "경찰 단속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해 예배 인도 장소와 방식은 변경 가능하지만 참석자들은 기본적으로 걷기를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국민걷기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북구청은 지난 19일 교회 측에 시설폐쇄 명령을 전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일정 규모를 제외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조치를 무시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따른 조치다. 구청 측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운영중단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시설폐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폐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국민혁명당 등은 지난 광복절 연휴에도 서울 도심 일대에서 걷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보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국민혁명당 등 4개 단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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