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딸·제자 '가스라이팅' 폭행에 인분까지 먹인 엽기 50대女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4부는 내연남의 딸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당시 20살이던 내연남의 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 등, 팔뚝을 쇠막대로 30∼50여차례 때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내연남의 딸을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은 내연남 딸에 국한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12일에는 자신이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과외교습, 가사노동 등을 맡던 B(33·여)씨의 등, 엉덩이 등을 쇠막대로 20여 차례 이상 가격했다.
A씨는 이 외에도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피해자들에게 먹이고, 피해자들끼리도 가혹행위를 하게 시키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모 또는 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쉽게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 및 가혹행위의 강도와 시간·계속성·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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