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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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발생한 제주 이 모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사건 발생 22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이날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사건 관련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후 세력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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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발생한 제주 이 모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사건 발생 22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법 김영욱 부장판사는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에 나섰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제주의 대표 장기미제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김 씨가 출연해 1999년 10월 두목인 백 모 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손 모 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해 지난 4월 살인교사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불법 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됐으며,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송환됐습니다.
이날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사건 관련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후 세력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방송 인터뷰에 응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5일이었지만 김 씨가 그 이전에 수십 차례 해외를 드나들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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