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상인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 과징금 처분은 적법"

안희재 기자 2021. 8. 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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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20일) 유 대표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유 대표가 기존 동일한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다"며 "금융위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앞서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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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20일) 유 대표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상상인이 개별 차주들에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381억7천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과징금 15억2천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 못하고 거짓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유 대표에게 3개월의 직무 정지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이 같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 대표가 기존 동일한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다"며 "금융위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앞서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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