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고쳤다더니..'언론사 입증' 책임 그대로

강청완 기자 2021. 8. 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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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회에 부작용이 더 클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인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도 관건인데,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언론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법상 대원칙에 따르면 보도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가 지는 게 맞지만,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원안은 그걸 언론사에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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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회에 부작용이 더 클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인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도 관건인데,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언론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한 원고와 소를 당한 언론사.

민법상 대원칙에 따르면 보도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가 지는 게 맞지만,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원안은 그걸 언론사에 돌렸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는 주체를 법원으로 명시하고 조문에서 '언론사'라는 문구를 뺐는데, 이걸로 원고 책임으로 바뀌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정/민주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의 중과실 추정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입증책임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겠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느냐의 입증 책임이 제소하는 측에 있게 돼 있습니다.]

사실일까.

대다수 언론법 전문가들은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전제 조건 4가지가 모두 보도 관련이라 언론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구조가 수정안에서도 여전하다고 반박합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의 당사자가 회복할 수 없는 허위 조작보도라고 주장하면 언론사는 내부 제보자 등 취재원 공개로 맞서지 않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비리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보도 초기부터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공익변호사 : 언론사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이 소송 전에 휘말리게 되고 전반적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로 허위조작 보도에 형사 처벌이 가능해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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