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길고양이 중성화 대상에 2kg 미만·임신묘도 포함 검토..동물단체 반발
[경향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대상에 2㎏ 미만의 고양이와 임신묘, 수유묘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단체들은 중성화 수술 과정에서 몸이 약한 고양이들이 죽을 수 있다며 반발한다. “동물복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농식품부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 고시 개정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고 7월29일부터 8월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거세, 불임 등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2㎏ 미만의 고양이와 임신묘, 수유묘 등의 경우 포획돼도 즉시 방사하도록 돼 있다.
농식품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몸무게 2㎏ 미만의 고양이나 수태(임신) 혹은 포유(수유)가 확인된 개체라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중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이 있더라도 고양이의 생태·습성에 맞는 안전한 중성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고시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상태로는 개체 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2㎏ 미만 고양이와 임신묘, 수유묘도 중성화 수술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동물단체들은 반발한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효율적 개체 수 조절에 집중한 나머지 중성화 수술 이후 길고양이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면 중성화 사업은 동물복지 행정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들의 복지를 위한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17일 ‘농식품부 길냥이 학살 중성화 개정안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날 오전 9시10분 기준 2806명이 동의했다. 네이버 카페 ‘길냥이 급식소’ 등은 “길고양이를 해칠 수 있는 중성화 사업 대상 확대를 막아야 한다”며 단체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면 길고양이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미만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수의사 개인의 판단으로 이뤄진다면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 많은 저체중 고양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복이 더딘 임신묘를 개복 수술하는 것 역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마철 등 열악한 환경에서 수술할 때 길고양이가 받을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도이치 2차 주포 “김건희 계좌, 내가 관리”···“직접 운용” 김 여사 발언과 정면 배치
- 명태균 “내가 천공보다 좋으니 천공이 날아갔겠지” 주장
- ‘1박 2일’ 비매너 논란 일파만파…결국 영상 삭제 엔딩
- [단독] ‘김건희 호평’ 대통령 관저 한옥 시공사, 법무부 254억 공사 수주 특혜 의혹
- 김용현 국방장관, 국감장에서 장애인 비하 “OO” 표현
- [단독] ‘대통령 관저 변경’ 국유재산심의위 의결 생략한 기재부…과장 전결처리 논란
- “5만원에 성매매 기록 알려줄게”…유흥탐정 집행유예
- 이준석, 대통령실 ‘명태균 선긋기’에 “소통을 끊어? 확인해볼까?”
- 공전 우려 커지는 ‘이진숙 탄핵심판’···“국회가 재판관 선출 안하면 변론 못열어”
- “배민 우월적 지위 남용”…국감장서 배달 플랫폼 ‘갑질’ 집중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