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반값 복비' 시행.."대정부 투쟁" 반발

김기태 기자 2021. 8.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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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올해 10월부터 줄어듭니다.

매매는 6억 원부터, 또 전세나 월세는 3억 원 이상부터 조금씩 요율이 조정되는데 공인중개사들은 당장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최대 1천35만 원인데, 10월부터는 575만 원으로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게 됩니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집값 상승으로 거래 건수가 증가한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요율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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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올해 10월부터 줄어듭니다. 매매는 6억 원부터, 또 전세나 월세는 3억 원 이상부터 조금씩 요율이 조정되는데 공인중개사들은 당장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1억 5천만 원에 팔린 서울 서대문구의 84제곱미터 아파트.

중개수수료가 최대 1천35만 원인데, 10월부터는 575만 원으로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게 됩니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집값 상승으로 거래 건수가 증가한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요율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매매의 경우, 6억 이상 9억 원 미만은 0.4%로 0.1% 포인트 낮아지고 0.9%를 일괄 적용하던 9억 원 이상은 12억과 15억을 기준으로 각각 0.1%씩 차이를 두고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3억 원 이상부터 요율을 낮췄는데 6억에서 12억 원 미만 구간은 기존 0.8%에서 0.4%로 대폭 낮아집니다.

9억 원짜리 매매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짜리 전세 거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수수료 상한이 줄어듭니다.

또 중개 사고가 났을 경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보장 한도를 개인은 연 2억, 법인은 연 4억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타격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중개 업소들은 이미 항의 차원에서 공동 휴업에 들어갔는데, 중개사협회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 공인중개사협회와 상의 없이 형식적인 토론을 거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11만 공인중개사들은 결코 이 안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개편안은 이르면 10월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조무환)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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