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송파 노래방 '북적'.."과태료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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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새벽 1시쯤 불법 영업하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손님과 접객원 등 1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업주와 여성 접객원 4명, 손님 13명 등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습니다.
업주와 접객원 등 5명은 운영이 제한된 시간에 주류를 판매한 혐의(음악산업법 위반)도 받습니다.
비슷한 시간 강남구 논현동에서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지하 유흥주점에서 손님 20명 등 4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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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새벽 1시쯤 불법 영업하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손님과 접객원 등 1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업주와 여성 접객원 4명, 손님 13명 등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습니다.
업주와 접객원 등 5명은 운영이 제한된 시간에 주류를 판매한 혐의(음악산업법 위반)도 받습니다.
이들은 밤 12시 50분쯤 "노래방에 접객원들이 들어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선처를 호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강남구 논현동에서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지하 유흥주점에서 손님 20명 등 4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에도 불법 영업과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개인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은 현재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무는데 액수가 적어 구속력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와섭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수칙 위반에 엄정한 조치가 집행되는지 별도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 수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억울한 감정이 들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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