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토록'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2021. 8. 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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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토록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가치평가 기반마련)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을 통해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 명확화
 
▸(기술·산업재산권)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가치평가 분야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콘텐츠·미술품) 음악, 콘서트 등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술품 관련 과학적 감정기법 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
 
▸(부처간 협업체계)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남궁근 前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확인
 
□ 이번 방안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의 기반인 기술·지식재산(IP)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추진되었습니다.
 
ㅇ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기술·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이전·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 S&P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율 : 17%(`75) → 68%(`95) → 84%(`15) → 90%(`20)
(Ocean Tomo ‘Annual Study of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2020)
 
ㅇ 기술·IP 이전·거래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정착 미흡으로, 기술이전·거래는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추이 : 12,357건(`16)→12,503건(`17)→11,002건(`18)→11,676건(`19)
기술이전율(기술이전 건수/신규확보기술 건수) : 38%(`16)→37.9%(`17)→34.3%(`18)→35.9%(`19)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치평가 기반마련) 기술·IP 가치평가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하여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ㅇ 기술·IP 가치평가 제도는 부동산 중심의 감정평가 제도와 별도로 발전해왔으나, 평가기관의 평가활동 및 평가결과에 대한 법적기반의 불명확성*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 「발명진흥법」에는 가치평가 근거, 현물출자 증명(상법 제299조의2) 특례 등이 부족하며, 「감정평가법」에선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판정 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로 규정
 
⇒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②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 강화)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과 다수 기관에서 유사 명칭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ㅇ 일부 기관은 평가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 관련 민간자격은 자격발급 요건으로 단기 교육훈련* 만을 요구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다수의 민간자격 운영기관에서는 7일 내외의 교육훈련·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증 발급
 
⇒ 기술평가 실적이 부족한 기관의 내실있는 평가활동을 위하여, 기관별 평가실적 및 역량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 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습니다.
 
* (대상/세부내용) 기술가치평가 관련 민간자격 운영기관 / 자격제도 운영현황 보고의무, 교육훈련 정보제공 의무, 시험과목 구성기준 등 적시
 
③ (콘텐츠·미술품 가치평가 역량 강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콘텐츠, 미술품 등 문화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은 공공분야에 한정(콘텐츠가치평가센터)되어 있으며, 미술품 감정·가치평가 시 감정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등 문화산업 가치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음악, 콘서트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평가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 (기존) 영화, 게임, 뮤지컬 등 6개 분야 → (개선) 음악, 콘서트 등으로 확대
 
⇒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감정·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④ (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불필요한 가치평가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DB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계부처(평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하겠습니다.
 
ㅇ 기관별 평가항목이 유사함에도, 자금조달, 공공조달 등에서는 특정 기관의 평가결과 만을 유의미한 평가결과로 인정하며, 부처별로 가치평가 DB를 관리하여 평가결과 축적·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 평가기관 간 ‘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 조성을 추진하며,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DB’ 상호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관별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모델 발굴·공유 △ 기관간 가치평가 노하우 공유
 
□ 국무조정실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 주요 개선내용 >
구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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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①법적기반 마련
기술·IP 가치평가 전문가의
불명확한 법적지위
‘기술·IP 가치평가’ 법적근거
명확화를 위하여,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산업부·특허청, ~’21년下)
②IP평가기관 등 전문성 강화
형식적 평가기관 관리 및 유사 명칭의 민간자격 난립 등으로 가치평가 품질 저하 우려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산업부·특허청등, 즉시)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산업부, ~’21년下)
③콘텐츠·미술품 평가역량 강화
가치평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공 가치평가 서비스
 
객관적 감정근거 제시가 부족한 미술품 감정행태
평가서비스 대상분야 확대 등 공공 평가기관 역량강화(문체부, ~’22년上)
 
과학적 감정기법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문체부, ~’22년上)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부처별로 가치평가 DB가 산재되어 평가결과 축적·활용 저조
관련부처 간 ‘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특허청 주관, ~’21년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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