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소 한 달 만에..여성 뒤따라 다니며 1만 5천 건 불법촬영

한성희 기자 2021. 8.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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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누범기간 중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뒤따라 다니며 1만5천 건이 넘는 불법촬영을 했다가 적발돼 어제(19일)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48살 남성 이모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3개월간 평택시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모르는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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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누범기간 중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뒤따라 다니며 1만5천 건이 넘는 불법촬영을 했다가 적발돼 어제(19일)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48살 남성 이모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3개월간 평택시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모르는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면 소리가 나는데, 이 씨는 이를 피하려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해 주로 치마를 입은 여성 등을 표적 삼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달 12일 오후 3시 30분쯤 "남성이 여성 뒤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은 17일 오후 주거지에서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성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는 전자발찌를 찬 신상등록대상자인 걸 확인했습니다.

성범죄 6건을 포함해 전과 13범인 이 씨는 절도죄로 4개월간 복역하고 올 4월 초쯤 출소해 1달 만에 다시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불법촬영물 소지 등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에 담긴 불법촬영물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몇 명인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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