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수칙 위반 '10만 원 개인 과태료' 인상 검토

송인호 기자 2021. 8.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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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10만 원, 사업주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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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10만 원, 사업주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의 이행력과 구속력이 떨어져 수칙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한 것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 이행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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