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스토리] 눈썹 문신 등 1천만 명이 넘는데.."30년째 불법이라니요?"

박병일 기자 2021. 8. 20.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브래드 피트, 스티븐 연, 한예슬, 정려원,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국내의 한 유명 타투이스트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은 연예인들입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선 이들이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입니다.

법은 없지만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이후 30년째 불법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신체 문신을 한 사람은 300만 명,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1천만 명이 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 스티븐 연, 한예슬, 정려원,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국내의 한 유명 타투이스트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은 연예인들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문신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 타투샵에서 일하는 일류 타투이스트들은 모두 한국인들입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선 이들이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입니다. 법은 없지만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이후 30년째 불법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신체 문신뿐만이 아닙니다.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입술 문신 등 이른바 '반영구 화장' 역시 의료행위 범주에 묶여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을 의사들이 직접 할까요?

국내에서 신체 문신을 한 사람은 300만 명,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1천만 명이 넘습니다. 문신 합법화에 대한 찬성 여론도 절반이 넘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문신과 반영구 화장의 실태 취재했습니다.

(기획·총괄 박병일 / 연출 윤택 / 조연출 임정대 / CG 김양현)

박병일 기자cokkiri@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