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린 5·18항쟁 재판..검찰, 당시 고교생에 무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렸다가 옥고를 치렀던 59살 이우봉 씨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이었던 1980년 6월과 7월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가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살았습니다.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렸다가 옥고를 치렀던 59살 이우봉 씨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이었던 1980년 6월과 7월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가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살았습니다.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에 대한 분노"로 유인물을 만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5·18 학살 관련자들이 여전히 당당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재심으로 무죄를 입증받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무죄 구형에 따라 재판부는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진짜 버티기 힘들어요”…외모 악플에 작심 발언한 배구선수 김인혁
- '펜트하우스 천서진이 왜 거기서?!'…의정부고엔 다 있다
- 수송기 매달렸다 추락한 2명은 엄마 부양해온 형제였다
- '차 지붕에 저거 사람 아냐?'…경악시킨 한밤 질주
- “이재명, 이천 화재 때 황교익TV 녹화”…“책임자 역할 충실”
- 실감 안 나는 인구 절벽…'100년 뒤' 계산해본 충격 결과
- “결혼식만 왜 49명 제한?”…예비부부 트럭 시위
- “공장식 수술하다 방치 사망”…병원장 징역 3년
- '비선 실세' 보도 어렵다…독소조항 수두룩
- 주말부터 '2차 장마'…남부는 다음 주 내내 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