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린 5·18항쟁 재판..검찰, 당시 고교생에 무죄 구형

김도식 기자 2021. 8.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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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렸다가 옥고를 치렀던 59살 이우봉 씨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이었던 1980년 6월과 7월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가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살았습니다.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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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렸다가 옥고를 치렀던 59살 이우봉 씨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이었던 1980년 6월과 7월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가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살았습니다.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에 대한 분노"로 유인물을 만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5·18 학살 관련자들이 여전히 당당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재심으로 무죄를 입증받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무죄 구형에 따라 재판부는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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