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수술로 돌렸다"..'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 3년

정윤식 기자 2021. 8. 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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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과다출혈 상태로 방치돼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의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원장 장 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권 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로 인해 권 씨가 숨지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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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실에서 과다출혈 상태로 방치돼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의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권대희 씨의 얼굴 부위에서 갑자기 출혈이 발생합니다.

수술실 바닥이 흥건해질 정도의 과다출혈.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던 병원장은 지혈을 맡긴 채 수술실을 떠났고, 간호조무사만 홀로 남아 출혈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원장 장 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권 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로 인해 권 씨가 숨지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에 참여한 다른 두 의사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원장 장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나온 뒤 권 씨 어머니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며 상해치사나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 혐의가 3개예요. 3개기 때문에 3년도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판결이 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권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여야 찬반이 갈리며 국회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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