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 개편..10억 매매 시 400만 원 인하

최호원 기자 2021. 8. 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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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수수료율을 기존 0.5%에서 0.4%로 낮췄습니다.

9억 원 이상이면 0.9%로 일괄 적용한 수수료율을 9억에서 12억 원까지는 0.5%, 12억부터 15억 원까지는 0.6%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0.7%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900만 원이었던 중개수수료가 500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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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수수료율을 기존 0.5%에서 0.4%로 낮췄습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9억 원 이상이면 0.9%로 일괄 적용한 수수료율을 9억에서 12억 원까지는 0.5%, 12억부터 15억 원까지는 0.6%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0.7%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900만 원이었던 중개수수료가 500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전세의 상한요율은 1억에서 6억 원까지 0.3%, 6억부터 12억 원은 0.4%, 12억에서 15억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바뀝니다.

국토부는 개인이 중개 사고가 났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보장해주는 한도를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중개수수료 인하는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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