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인중개사시험 상대평가 단계적 도입..내년엔 안해"

김나리 2021. 8.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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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최고 900만원까지 내야했던 중개보수가 50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상대평가 도입이 검토된다.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다.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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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 확정 발표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최고 900만원까지 내야했던 중개보수가 50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상대평가 도입이 검토된다. 다만 도입하더라도 수험생 혼란 등을 고려해 내년 시험에는 당장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자료=국토부)
-정부에서 마련한 중개보수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다.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중개보수 개선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마련됐나.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중개사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하는 방식보다 고정요율제를 도입하는 게 분쟁 축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고정요율로 정하는 경우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소지)되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 최근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또 9~15억원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아울러 임대차 요율을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해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한다.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도입 및 난이도 조절 등 제도 개선 시기는 언제인가.

△중개사 시험 제도의 개편은 수험생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용역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유예기간 설정 및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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