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사립 교원 채용 교육청 위탁법 與 단독 처리..野 불참

이호승 기자 2021. 8. 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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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사립 교원 신규채용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육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등교육법·교육기본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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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사립 교원 신규채용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육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날(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박찬대·김철민·서동용 민주당 의원, 정경희·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 6인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19일 저녁에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교체 전에 민주당이 전교조와 민노총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등교육법·교육기본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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