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 조항에, 유튜브는 제외..민주당 속전속결, 왜?

노태영 2021. 8. 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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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피해구제법이다, 언론재갈법이다..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노태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언론보도로 피해 입은 사람들 구제하고, 언론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자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상당수 언론단체와 학계, 반대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소위 통과된 뒤에 오늘(19일)까지, 짧은 시간에 민주당이 이 법을 두 번 바꿨습니다.

독소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 제대로 논의해야 피해자 구제와 언론 책임 강화라는 순기능 키우고 부작용은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면, 언론 재갈법이 될 거라는 우려, 어떤 판단에 따른 겁니까?

[기자]

네. 고발보도 대상이 소송을 남발하면 취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고요.

문제가 제기되니까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수정했지만, 이 법이 있었다면 과연 과거 '비선 실세' 보도가 가능했겠느냐...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이 법의 바탕에는 언론이 오보, 잘못된 보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시각도 담긴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을 얘기해도 형법상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하고요.

또 문제가 있는 보도라면 민법상 손해배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까지 도입되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데서도 1인 미디어를 표방하면서 뉴스를 생산하는데, 여기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부분은 법에서 빠졌더라고요?

[기자]

네, 유튜브는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조사를 보면 허위정보 노출 경로는 정작 유튜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럴싸한 기사의 형태를 갖췄지만, 확인해보면 가짜 뉴스인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올 초만 해도 민주당 특위에서 이 유튜브, 1인 미디어를 문제 삼았었는데, 어느 순간 유튜브는 빠지고, 기성 언론으로 대상이 바뀐 겁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은 왜 이 법 처리에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겁니까?

[기자]

언론개혁을 국민이 원한다는 걸 민주당은 명분으로 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보도 등을 거치면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큰 점도 배경이 됐을 겁니다.

또 이달 25일이면 상임위 위원장 자리가 야당으로 넘어가게 돼 있으니, 그 전에 처리하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대범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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