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심의위, '부실 수사' 공군 법무실장 기소여부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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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수사심위의는 18일 제8차 회의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 등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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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위의는 18일 제8차 회의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 등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기일에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유족 측이 부실변론 의혹을 주장한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전 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은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 80일이 지난 상황에서 검찰단은 25명을 입건,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공군 법무실 수사 지휘·감독체계상의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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