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고장난 가전제품, 버릴 때는 어떻게?
[IT동아] 새 전자제품을 샀다. 기쁜 마음도 잠시. 원래 가지고 있던 구형 제품을 처리해야 한다. 여전히 쓸만한 제품이라면 중고거래 앱에 매물로 올리거나 무료 나눔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기엔 물건 상태가 애매하다면? 결국 폐가전, 즉 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폐가전 제품은 그냥 집 밖에 내놓는 정도로는 처리가 안 되니 골머리를 앓게 할 때가 종종 있다. 단지 내 폐가전제품 수거함이 있거나 관리사무소에서 대행 처리를 해주는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어떻게든 들고 나갈 수 있는 수준이라면 다행이다. 냉장고 같은 대형 폐가전이라면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거워 특히 처리가 곤란하다. 그렇다면 쉽고 간단하게 폐가전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전 회사의 무상 수거 서비스 이용하기
어쩌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다. 만약 설치가 필요한 새 가전제품을 구매한다면 설치 기사 방문 시 폐가전 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양대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폐가전 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이라고 삼성 제품만, LG라고 LG 제품만 수거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상관하지 않고 모두 수거해간다. 다만 아무래도 새 전자제품을 샀을 때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폐기하는 방법도 있다. 방문 시에는 직접 운반 가능한(Hand Carry) 소형 폐가전만 처리해준다. 센터 내 전용 수거함에 직접 폐기하거나 직원에게 폐기를 요청하면 된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서비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환경부와 전자제품 생산기업, 지자체가 모여 만든 조합이다.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면 운송기사가 직접 방문해 폐가전을 수거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러닝머신, 전자레인지, 데스크톱PC 등 대부분 전자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단일 수거가 가능한 품목이 있고, 5개 이상 묶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다량 배출품목도 있다.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비교적 크기가 큰 제품은 단일수거가 가능하지만 노트북, 휴대폰, 유무선공유기, 선풍기 등 크기가 작은 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 동시 배출 대상이다. 소형 폐가전을 5개 이상 버리는 경우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단일 수거 품목 수거를 신청하면서 다량 배출품목을 함께 신청하는 게 효율적이다.
신청하기 전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에어컨이나 벽걸이TV 등 고정 설치된 제품은 방문 전 미리 철거를 해야 한다. 사다리차나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거가 안 되니, 인력으로 수거가 가능한 수준으로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수거 불가 품목도 있다. 냉각기가 파손된 냉장고, 모터가 훼손된 세탁기, 분해된 제품 등 원형 훼손 제품이나 맞춤 제작된 빌트인 가전제품 등은 수거 대상이 아니다. 안마의자도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를 신청하려면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1599-0903에 전화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약관 동의 후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날짜를 지정 후 배출품목을 입력하면 된다. 수거 일정은 거주지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폐가전을 보관할 공간이 없거나, 급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기 난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높이 1m 미만 소형 폐가전이라면? 재활용품처럼 배출
지자체에 따라서는 소형 폐가전은 비용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높이 1m 미만 소형 폐가전 대부분은 처리 비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전기밥솥, 노트북, 전자레인지, 다리미, 선풍기 등 33개 품목이 대상이다. 재활용품을 배출하듯 지정된 배출 장소에 버리면 된다. 면제 대상이 아니거나, 1m 이상 대형 폐가전은 위에서 언급한 무상 방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부득이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정확한 지침과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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