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갓갓' 문형욱, 항소심도 징역 34년
[앵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n번방 '갓갓'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문형욱에 대해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것도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선고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제/대구고법 공보판사 :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래를 야기한다는 점, 그리고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해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이유로 1심과 같이 중형을..."]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천 2백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0여 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대화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일명 '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천 7백여 개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형욱은 또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공범 6명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손민정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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