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이 미쳤습니다"..'故 권대희 사건' 1심 판결에 오열한 어머니

이서윤 에디터 2021. 8. 19. 1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술을 받는 도중 피를 흘리는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는 도중 피를 흘리는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A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B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간호조무사 C 씨는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고(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는 "사건 자체도 엽기적이지만 판결도 엽기적"이라며 "대한민국 법이 미쳤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권 씨 어머니는 "의사들에게 법이 왜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다"며 "법정에서 (본인 혐의를) 인정하면 그게 감형 사유가 되나. 5년 동안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하다가 판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면 그 죄가 다 소멸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다"며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등 장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권 씨 어머니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A 씨 등에 상해치사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구성 : 이서윤, 영상취재 : 서진호, 편집 : 차희주)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