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검사 좌천성 인사

박윤예 2021. 8. 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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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사진)를 1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정 차장검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13개월 만에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되는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날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를 오는 23일자로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되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와 그의 후임인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의 자리를 맞바꾼 '원포인트 인사'였다.

지난해 7월 말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에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폭행 의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정 차장검사는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6월 말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전보됐고,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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