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구속 두차례 면한 '충북동지회' 위원장

김주현 기자 2021. 8.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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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47)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손씨를 제외한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은 지난 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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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3명 구속기한 오는 21일 만료..경찰 "조만간 송치"
구속영장을 들고 있는 검사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47)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손씨를 제외한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은 지난 2일 구속됐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손씨를 포함한 이들 4명 일당을 이번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구속된 활동가 3명과 비교해 손씨의 범죄 가담 정도가 다르거나 범죄 사실을 소명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언론 대표' 손씨만 두 차례 '기각'…"증거 부족이나 가담 정도 다를수도"
19일 경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전날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손씨에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씨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동지회' 위원장이다.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청주 지역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며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손씨를 제외한 충북동지회 관계자 3명은 이달 초 구속됐다. 하지만 손씨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보완 수사를 거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행위 가담 정도가 달라 영장이 기각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같이 1인 시위같은 활동을 했다는 부분이 곧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수사과정에서 관련 증거 입증이 미비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4명이 한팀으로 활동했다고 해도 깊이 가담하지 않았거나 주요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다른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면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됐다고 봐야하는데 기각된 1명은 가담 정도가 다를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중대한 혐의인데 기각이 됐다면 범죄 혐의 입증이 덜 됐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달초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손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안사건 조작'이라는 주장으로 본인이 대표로 있는 충북청년신문에 기사를 게재했다"며 "국가보안법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고 도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3명은 21일 구속기간 만료…"곧 검찰에 송치"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에 따라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해외에서 직접 북한 측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활동비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는 늦어도 오는 21일 전까지는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구속된 충북동지회 관계자 3명의 구속기한이 오는 21일 만료돼서다.

구속 기한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손씨를 대상으로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땐 다른 사정 변경 등이 있어야 진행된다"며 "현재까지는 변동된 부분이 없고 현재시점에서 재청구를 거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주 내 '충북동지회' 피의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오는 21일로 법정 구속기한이 정해져있어 송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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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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