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성추행' 전직 검사, 2심도 징역 8개월 집유

박형빈 2021. 8. 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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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2019년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동료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을 받은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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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고,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봐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2019년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동료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을 받은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고,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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