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정윤식 기자 2021. 8. 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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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 비리를 감사하려는 목적 외에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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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획법관이 피고인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려 감사자료 등을 수집한 점은 사무행정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기획법관과 공모해 보고서를 임종헌에게 송고한 행위는 기획법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검찰의 영장 청구서가 접수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거나 '집행관 비리 관련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해 기획법관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 비리를 감사하려는 목적 외에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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