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오피스텔 감금·살해' 피의자 "보복살인 아냐, 지능검사 해달라"

오진영 기자 2021. 8.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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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2명이 첫 재판에서 보복 목적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0)와 안모씨(20)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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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6월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2명이 첫 재판에서 보복 목적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0)와 안모씨(20)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구속기소된 김씨와 안씨는 갈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섰다. 안씨는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이었으며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중감금치사)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중감금치사보다 형이 무거운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가 숨질 무렵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터넷으로 검색했으며 119에 신고를 한 점 등을 보면 보복 목적의 살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안씨 측 변호인도 "중감금치사죄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보복 목적의 살인과 감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의 지능이 정상보다 떨어진다며 지능검사와 심리 조사를 함께 요청하기도 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평범하게 자란 피고인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양형과 정황 등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 간의 고교 시절 지배적 관계 등도 함께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피해자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뒤 피해자를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 취하서를 쓰게 한 뒤 경찰관에게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도록 하거나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현금을 갈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의 몸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뒤 음식물도 주지 않은 채 방치했으며,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건강이 악화되자 화장실에 가뒀고, 알몸 상태의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6월 13일 영양실조에 몸무게 34kg의 저체중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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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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