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술실 사망'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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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형수술 도중 출혈이 있는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52)에게 1심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사 신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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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형수술 도중 출혈이 있는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52)에게 1심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인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사 신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의 안면윤곽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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