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 법원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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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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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 비리를 감사하려는 목적 외에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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