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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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모(52·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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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모(52·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 씨는 오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 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인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폐쇄회로)TV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자 행적을 분·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수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 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의사 신 모 씨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간호조무사 전 모 씨는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장 씨 등은 2016년 9월 권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술 당시 장 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 씨에게 30분가량 권 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마치 컨베이어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다"며 장 씨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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