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韓 법원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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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배상하지 않자, 원고 측은 이 기업의 한국 내 채권을 찾아내 이달 초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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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현지시간 19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만약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한국 측이 조기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징용 소송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8억5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어제(18일) 원고 측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압류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4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한 것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배상하지 않자, 원고 측은 이 기업의 한국 내 채권을 찾아내 이달 초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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