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상호 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 '불입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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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우 의원 관련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6월 권익위의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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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우 의원 관련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불입건은 수사기관인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거나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내사 대상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나 불입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 의원 관련 사건을 불입건 조치한 것이 맞다"며 "불입건 조치를 결정한 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6월 권익위의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이 명단에 4선 국회의원인 우 의원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우 의원이 2013년 포천시 소재의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 같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이 일자 우 의원에게 자진 출당 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우 의원은 출당계 제출을 거부했다.
우 의원은 지난 6월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시의 농지는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구입한 것이고 그 땅에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 온 것"이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도 재차 자신의 SNS에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당국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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