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살해' 여아 친모 "엄마 책임 다하지 못했다"..검, 2년 구형

김민정 기자 2021. 8. 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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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짜리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31살 친모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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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짜리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31살 친모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34살 무속인 언니 B 씨로부터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10살 딸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할 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 사망 전날 A 씨는 언니와의 통화에서 "파리채로 아이을 때렸다"는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모 손이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이모 부부에게 욕실에서 물고문 당한 뒤 숨졌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A 씨는 지난 해 10월 말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딸을 언니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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