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사심의위, '부실수사' 책임 공군 법무실장 기소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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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부실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기소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국방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심의위가 전날 열린 제8차 회의에서 공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등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과 공군 고등검찰부장 등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다음 기일에 계속하여 심의한 후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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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황 유출 혐의 군법원 직원에는 불기소 권고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부실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기소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국방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심의위가 전날 열린 제8차 회의에서 공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등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과 공군 고등검찰부장 등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다음 기일에 계속하여 심의한 후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군 검찰 최고 책임자인 전 실장은 지난 4월 이번 사건이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에 송치된 이후, 사건을 맡은 군검사가 수사에 신속하게 나서지 않았던 점과 관련해 지휘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전 실장은 또 유족 측이 부실 변론 의혹을 주장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전 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대신 내부 징계 방침을 권고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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