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발콩게 등 5종 '해양보호생물' 추가 지정..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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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큰돌고래를 포함한 해양생물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현재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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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 추가 지정된 큰돌고래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8/19/yonhap/20210819110017441ymwt.jpg)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큰돌고래를 포함한 해양생물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추가 지정 대상은 큰돌고래, 발콩게, 빨간해면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로 총 5종이다.
큰돌고래는 다른 고래류보다 국내 연안에 출현하는 횟수는 적지만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 일부 해역에서만 서식하는 무척추동물인 발콩게와 빨간해면맨드라미는 최근 서식지와 개체 수가 급감해 보호 필요성이 큰 종이다.
검은머리갈매기와 뿔제비갈매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각각 취약, 위급 등급을 부여한 국제 멸종위기종이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내에 해수부에 신고해 보관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현재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된 발콩게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8/19/yonhap/20210819110017536jeht.jpg)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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