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담배꽁초 불씨에 6층 건물 '활활'..5억 피해 낸 30대 '집유'

이서윤 에디터 2021. 8.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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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5일 저녁 6시 4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식자재마트 폐지보관소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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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려 마트 건물에 불을 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5일 저녁 6시 4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식자재마트 폐지보관소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가 폐지로 옮겨붙었고, 저녁 8시 5분쯤에는 마트 건물의 계단과 화장실, 5층과 6층의 사무실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 화재로 6층 건물의 외벽이 몽땅 타는 등 5억여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순식간에 번진 불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시민들과 직원 등 수십여 명이 뒤엉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시민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폐지보관소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면서도 담배 불씨를 튕겨 끄는 등의 행위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냈고, 자칫하면 중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 측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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