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무보수 · 비상임 · 미등기..취업이라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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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제한된 정보'를 전제로 "취업이라 보긴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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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제한된 정보'를 전제로 "취업이라 보긴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으냐"라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O), 엑스(X)'로 답을 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취업제한 논란이 있었지만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회장직을 유지한 사례, 과거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판단할 때 '무보수'인 점에 방점을 찍은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어제 성명을 내 "보수를 받지 않고 미등기 임원이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그런 비판은 일각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희 기준이 그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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