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몰래 버려" CCTV로 신고했는데, 처벌 어렵다?

UBC 김예은 2021. 8.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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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에 시달리던 건물주는 개인 CCTV로 직접 투기 장면을 적발해 구청에 신고했지만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야심한 시각, 구청이 설치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에도 투기 현장이 포착됐지만, 영상 속 인물을 찾기 위해 주민들에게 신원 확인을 할 길이 없어 끝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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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CCTV로 투기 현장을 적발해도 과태료 물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UBC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자전거에서 내립니다.

주택가의 음식물 수거통에 자기가 싣고 온 쓰레기를 버린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에 시달리던 건물주는 개인 CCTV로 직접 투기 장면을 적발해 구청에 신고했지만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건물 소유주 : 구청이랑 얘기했는데 잡을 수는 없고 현수막 정도 하나 걸어 준다고 저희 집에… 'CCTV 있으니까 음식물을 무단투기하지 마세요' 이런식으로…]

야심한 시각, 구청이 설치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에도 투기 현장이 포착됐지만, 영상 속 인물을 찾기 위해 주민들에게 신원 확인을 할 길이 없어 끝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범죄 수사가 아닌 경우 본인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영상을 열람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직접 쓰레기를 뒤져 개인정보를 찾아내거나, 상습 투기 장소에 잠복했다가 불법 투기 현장을 포착하지 않고서는 과태료 부과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구청 관계자 : 개인정보보호법에 침해된다고… 예전에는 CCTV 자체가 무단투기 (잡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1대당 500여만 원을 들여 설치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는 울산에만 520여 대.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의 비밀을 알고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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