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故권대희 사건 의사 오늘 1심 선고

황윤기 2021. 8. 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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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 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52)씨와 동료 의사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장씨와 의료진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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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성형 수술 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52)씨와 동료 의사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장씨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장씨와 의료진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와 동료 의사 신모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모씨가 30분가량 권씨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세 사람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의사 신씨에겐 징역 4년을, 간호조무사 전씨에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장씨 등은 최후 진술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권씨를 고의로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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