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측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채권 일부 압류"

안희재 기자 2021. 8. 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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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4명은 최근 법원의 결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기업 LS엠트론에 대해 갖는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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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4명은 최근 법원의 결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기업 LS엠트론에 대해 갖는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S엠트론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피해자 측은 설명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과 역사적 사실인정 및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면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계속해서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추심명령에 근거해 LS엠트론에게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일부 압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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