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의결, 내일 문체위 통과 수순
18일 안건조정위원 비교섭 몫에 김의겸 선임에 국민의힘 불참, 19일 상임위 처리 25일 본회의 통과 계획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지난 17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처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숙고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은 여야 각 3명으로 구성하고 3분의2(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문체위는 여당 몫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을, 야당 몫에는 이달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조정위에 참여할 경우 안건조정위 취지에 맞게 '숙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야당 몫 조정위원을 국민의힘 의원으로만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달곤·최형두 의원과 함께 김승수 의원을 도종환 문체위원장에게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건조정위원으로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됐던 관례에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 선임에 반발했고 이에 5시20분경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이후 민주당의 3명의 의원과 김의겸 의원 등 4명이 안건조정위 회의에 참석해 오후 9시 를 넘겨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언론계 등의 반발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오후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처리,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중단하고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는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민 여망에 등을 돌리는 것”이라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해당 법안에 찬성하고 약 35%가 반대한 것을 인용했다.
또한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김성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와 언론중재법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일각에선 법안 통과 명분 쌓기용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 특위'를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언론노조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통해 강행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거쳐 민주당은 오는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숙려기간 5일을 거쳐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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