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9년 관세사 시험 부정 출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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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에서 학원 모의고사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수험생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부정 출제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학원 모의고사와 구체적 수치가 동일하다"며 "시험 출제업무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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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에서 학원 모의고사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수험생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부정 출제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학원 모의고사와 구체적 수치가 동일하다"며 "시험 출제업무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세사 시험이 기본적으로 절대평가 성격이지만 특정 집단만 지나치게 유리해지는 방식으로 상당수의 문항을 출제한 것은 공개경쟁 시험이 갖춰야 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 산업인력공단에 "해당 문제들에 대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보정하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등 출제행위 위법을 사후적으로나마 시정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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