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층간소음 항의했더니 "올라와라"..윗집 이웃 손에는 '도끼'

이서윤 에디터 2021. 8.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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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경찰서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통영시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A 씨는 지난 14일 밤 바로 아래층 주민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50cm 길이의 손도끼로 B 씨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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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항의하던 아랫집 주민이 이웃이 들고 나온 손도끼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통영시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A 씨는 지난 14일 밤 바로 아래층 주민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50cm 길이의 손도끼로 B 씨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가족은 2020년 초 이 아파트 4층으로 이사를 온 뒤 1년 넘게 층간소음을 호소했지만, A 씨가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이어져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B 씨가 인터폰으로 소음에 대해 항의하자 A 씨는 "올라오라"고 답했고, 5층을 찾아간 B 씨는 손도끼를 든 A 씨를 마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손도끼를 들고만 있었는데 B 씨가 덤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손도끼에 베여 세 바늘을 꿰맸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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