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양형 부당' 이유로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

홍영재 기자 2021. 8. 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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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오늘(1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상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의 폭행으로 받은 병원 치료 내용과 기간을 살폈을 때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차장검사에 이어 검찰도 항소하면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양측의 법정 다툼이 2심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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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오늘(1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상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유죄가 인정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의 폭행으로 받은 병원 치료 내용과 기간을 살폈을 때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차장검사에 이어 검찰도 항소하면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양측의 법정 다툼이 2심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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