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주차장 화재..37%가 수입차·시설 피해 합산 시 100억↑

지난 11일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 폭발로 발생한 화재 피해 금액이 무려 1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피해 차량의 37%가 고가의 수입차인 한편 주차장 내부 시설 복구비용까지 더하면 소방당국이 추산한 피해액 보다 크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이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16일까지 4대 손보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차량은 약 470대로 집계됐다.
삼성화재가 200여대를 접수했고, KB·현대·DB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 접수 차량 가운데 37% 정도인 170여대가 외제차로 알려졌다. 그 중 메르세데스 벤츠가 약 100대로 파악됐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 시설물 피해까지 합산하면 손해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추정했다.
화재 원인이 된 스타렉스 차종 출장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는 1억원으로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자차특약 가입률은 60∼70%이며 외제차는 그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피해 차량이 우선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으로 보험 처리할 수 있지만 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부담이 클 것 같다”며 “자차특약 미가입 차주는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출장 세차차량 운전자와 소속 업체에 구상해야 하는데 출장세차업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하주차장 배관 등 시설물 피해도 2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다만 아파트 시설물은 롯데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금의 50%는 재보험사의 책임이며 회사의 부담은 피해액의 나머지 절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1일 오후 11시9분쯤 처음 발화돼 주민 7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파트 주민 등 1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30대 남성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에는 출장세차 영업용 승합차인 ‘스타렉스’에서 폭발과 함께 발화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운전자는 야간에 아파트를 돌며 영업하는 업체의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차량은 총 666대로 집계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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