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서 엄마 폭행 말리는 6세 여아까지 때린 20대 징역형

유영규 기자 2021. 8.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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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울면서 말리는 그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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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울면서 말리는 그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21일 0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B(24·여)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해 다치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폭행을 지켜보던 B 씨의 딸 C(6) 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집 안에 있던 옷걸이로 C 양의 손과 팔을 때렸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 날인 1월 22일 오후 10시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B 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이때도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C 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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